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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아파트 매매 거래 많이들 하시는데요. 

매도인이 준비할 필요서류와 매수인이 준비할 필요서류가 다르죠. 


※ 매도인(파는 사람) 구비서류 

- 권리증 

- 부동산 계약서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내역 


※ 매수인(사는 사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 부동산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참고로 공동명의인 경우 구비서류는 각각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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