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확정일자란? 

신청일에 현재 임대차인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내용을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활정일자부에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귀찮아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전세 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요. 


※ 확정일자 요건은? 

임대차(전세 및 월세) 주택이 경매처분 등이 될 경우 다른 후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하죠. 

전세 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은 *실제 거주할 것 *주민등록전입 되었을 것 * 확정일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 월세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일반적으로 임대차 월세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며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 요청 및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완료 됩니다. 

다만 요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업무처리도 된다고 하니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에 앞서 전입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셔야 하구요. 

공인인증서 필수이고 계약서를 미리 스캔 하셔서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신청하실 때 편리합니다. 수수료 5백원 있구요. 


※ 확정일자 주의사항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도장 받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정확한 주소지로 전입이 되었는지 체크는 필수 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월세 전세 계약서 원본은 절대 분실해서는 안됩니다. 

원본 계약서가 분실되면 나중에 최초 확정일자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없어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