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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서류<<
※ 이전등기
-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주민등록초본1통(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계약서
- 메수인 : 주민등록초본1통,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 가등기 근저당 전세권 설정등기
- 매도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
- 매수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도장, 말소의 경우 설정등기권리증, 도장(가등기 말소 시 인감증명서 필요)
※ 등기건물 보존
- 건축물대장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상속 등기
- 피상속인 : 제적등본(전 제적등본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필요 시), 도장
※※ 구비서류는 등기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드는 셈 치고 해당관서에서 꼭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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