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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假登記] 

가등기란 부당산물권 및 이에 준할 권리의 설정과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가등기로 인해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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