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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종 뉴스에서 "민식이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 들어보셨을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대충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로 인해 민식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스쿨존 내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죠. 


정확한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3 입니다. 



민식이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안전운전 의무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 혹은 상해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강화키로 합니다. 


어린이 사망사고 시 가해자는 무기징혁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상해사고 시 가해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단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제발 법에 의한 우매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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