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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예정고지가 나왔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폐업신고를 해야지만 1기의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 얼른 폐업신고를 하랜다!
진작에 홈텍스에서 할걸!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세무서류신고.신청을 누르고
좌측의 휴업 폐업 관련 업무 선택하고
휴업이나 폐업신고, 또는 재 개업신고를 하면 된단다.
하지만 나는 날짜가 너무 지나서 세무서로 방문해서만
폐업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니깐 내일 얼른 뛰어갔다 와야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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