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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아파트 매매 거래 많이들 하시는데요.
매도인이 준비할 필요서류와 매수인이 준비할 필요서류가 다르죠.
※ 매도인(파는 사람) 구비서류
- 권리증
- 부동산 계약서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내역
※ 매수인(사는 사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 부동산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참고로 공동명의인 경우 구비서류는 각각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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